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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코로나19 및 독감 관련 확진자 급식비 환불 신청 안내
등록일
2023-12-20
작성자
생활관행정팀
조회수
344


생활관 생활 도중 코로나19 및 독감 확진으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생활관 급식비를 환불할 예정이니 해당 관생의 경우 기한 내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환불대상: 코로나19 및 독감 확진된 생활관 관생

2. 환불대상 기간: 2023. 9. 1.() ~ 12. 21.()

   ※추석연휴기간 제외: 9. 28.() ~ 10. 3.()

3. 환불기준: 자가격리 기간에 해당하는 급식비 금액(관리비 환불 안됨)

   ※1일 급식비 12/7,000, 510/35,000

   ※ 유의 사항

     - 코로나 및 독감 확진이 (예시: 8.27. ~ 9. 2.) 입실 기간과 일부 겹친 경우 환불은 급식비 환불 해당 기간만 일할 계산하여 환불 함

     - 자가격리 기간에 식사한 식수는 제외하고 환불 함

     - 2023.12.18.() 이후 코로나 및 독감으로 확진되어 귀가 시 급식 제공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환불

     - “자가격리 기간은 지역 지자체 선별소 또는 보건소에서 본인 확진 알림의 자가격리 기간(5).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는 해당 없음

4. 신청기간: 2023. 12. 26.() 2024. 1. 5.()까지 (기간 내 신청한 경우에만 환불 가능)

5. 신청방법: 이메일(dhulife@dhu.ac.kr) 접수

   첨부문서환불신청서작성 및 자가격리 증빙자료와 함께 첨부하여 이메일 제목을 환불신청서_학번_이름로 작성하여 메일로 신청 바람

6. 첨부서류:

  가. 급식비 환불 신청서 1

  나. 아래 중 선택하여 제출

    ① 발급 자가격리 통지서 1(정부24에서 발급)

    ② 보건소에서 보낸 코로나19 PCR 검사결과 및 독감 확진 문자, SNS 등을 캡처한 사진(본인 이름 등재된 문자)

    ③ 보건소에서 보낸 코로나19 자가격리 해제 문자, SNS 등을 캡처한 사진(본인 이름 등재된 문자)

    ④ 병원에서 확진 받은 확인서 또는 진단서

 

2023. 12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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